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어떻게 바뀌는걸까?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의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구요. 보험 계약자는 6가지의 담보 종목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필수가입입니다.
참고로 대인배상Ⅰ은 상해 급수에 따른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경상환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험가입 급액에 따라 한도가 각기 다르므로 보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보험 가입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차량에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과 본인의 차량에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는 이 중 한가지만 가입가능하며, 자기신체사고는 자손,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별 가입자의 부담금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자상은 상해 급수 상관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까지 포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대인배상과 자손 or 자상에 대해서 보장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1.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비율별 책임 |
먼저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의 구분으로 12급, 13급, 14급 상해의 환자를 말합니다.
앞서 상해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었구요.
상해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손상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상해 12급에는 척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이 해당되며,
상해 13급에는 단순 고막파열, 흉부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상해 14급에는 수족지 관절 염좌와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대인배상Ⅱ의 경우 과실과 무관하게 모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실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과실의 %만큼 운전자 본인의 보험사에서 지급하거나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끼리의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일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2023년 이전처럼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2.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경상환자는 4주 초과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필수 |
2023년 이전부터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한 기간이 4주로 한정되었습니다.
4주 초과일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에 따른 기간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4주±α 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1급에서 11급 사이의 중상 환자는 진단서 제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2023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3.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상급병실료(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의 변화 |
2023년 이전까지, 상급병실의 입원은 부득이하게 입원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만 상급병실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은 1~3인의 입원실을 말합니다. 4~6인의 입원실은 일반병실이라고 합니다.
병원급 이상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말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진료과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