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영양제'이죠?
이외에도 홍삼, 글루코사민, 유산균, DHA, 클로렐라, 키토산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원료로 한 식품에도 상품정보고시의 '식품유형'란에 '기타가공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타가공품?
똑같이 홍삼으로 만들었지만 어떤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른 어떤건 기타가공품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그 차이를 구분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상품정보고시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왜 좋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유용한 생리학적 기능이 있는 원료 혹은 성분이어야 합니다.
이 원료(성분)로 만든 식품이 식품 시험 검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건강기능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유효성, 기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능성은 "면역 기능 유지, 뼈와 관절의 건강, 장건강, 혈압 및 혈당 유지"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의약품"과는 확실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2. 건강식품? |
건강 식품은 국어사전에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이름이 유사하여 혼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굳이 따지면 건강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인정받아 온 것들이 있으며,
기능성 외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 있기 때문이지요.
과일류, 채소류, 우유, 치즈, 호두 등이 건강 식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식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둘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요.
3.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은 식품의 유형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가공품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를 위한 기능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식품 유형의 분류에서
① 자연산물의 식품이 아니고, ②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식품(축산물 가공품, 주류)이 아니며 ③ 특정 섭취 대상으로 만든 식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④ 전분류, 당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등의 기본 원료성 식품이 아니며 ⑤ 대부분의 음식 식품 유형(초콜릿, 커피, 홍삼음료, 과채음료, 소스류, 김치류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⑥ 특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곤충가공식품 등)이 아니어야 하며 ⑦ 발효 및 추출 식품 역시 아니어야 합니다. |
이 모든 것을 제외한 식품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가공품도 마찬가지로 "식품" 규정에 맞는 기준과 규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결국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식생활의 균형과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1)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복용을 하는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영양 섭취르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혈당 조절 및 혈압 조절을 위해서 등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용 및 남용의 우려가 있죠.
2) 두번째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었는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복용 목적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3) 그리고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공정 설비의 인증을 받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GMP 혹은 HACCP 등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보조하는 역할인 것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문헌>
[1]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식품유형 분류 원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2] 곽노성.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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