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구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알기가 쉽지는 않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행위별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대한 가격을 각각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진료 행위는 진찰, 검사, 수술, 처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국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병원 입원비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진찰부터 치료까지 해당하는 각각의 금액 합을 환자가 내는 것이지요.
2. 포괄수가제 |
포괄수가제는 질병에 따라서 미리 책정된(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에 따라 진료비를 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7개 질병군 해당 내역은
"(1) 수정체 절개 수술, (2) 편도절제술, (3) 충수절제술, (4) 탈장,
(5) 외과 항문 수술(치핵, 치루, 치질), (6) 자궁 및 부속기 수술, (7) 분만"
입니다.
외과 3개, 산부인과 2개, 안과와 이비인후과 각 1개씩 있네요.
3. 일당정액제 |
일당정액제는 요양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자군별 입원 하루당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즉, 요양병원 환자는 입원 하루당 금액을 책정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이구요.
다른 나라에서는 앞서 말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총액예산제와 인두제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총액예산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정부 혹은 보험조합이 책정하여 지불하는 방법이고,
인두제는 의료인이 맡고 있는 주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문헌>
[1] 이인석."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의 고찰과 제안". 대한내과학회지. 제 93권 제 3호. 2018
[2] 윤혜지, 이창민. "시계열 분석을 통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환자 비용 변화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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