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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상식_운동 선수의 금지 약물(feat.doping)_part.2(2/2)

의학 상식

by 수로한한의원 2022. 5.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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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의 종류와 도핑 관련 한약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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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 약물의 종류(S6 to S9, P1 베타차단제,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

7) S6 흥분제
S6 흥분제는 심장박동을 증가시켜주는 약물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페드린(Ephedrine), 에피네프린(Epinephrine), Methylphenidate 등이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ADHD 등의 치료제에도 쓰이는 약물로 주의해야합니다.
다만 같은 흥분제이나 금지약물이 아닌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pipradrol, synephrine 등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치료에 이 약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피네프린의 경우는 눈이나 코, 치아 등의 국소 투여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엑스터시라 불리는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MDMA)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8) S7 마약
마약 역시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에 속합니다.
펜타닐(Fentanyl), 모르핀(Morphine), Oxycodone, Pethidine, Methadone 등이 있으며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므로 심한 통증이 아닌 이상 접하는 것이 제약적입니다.
수술 후 심한 통증, 암성 통증이 아니라면 도핑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입니다.
2021년에 코카인, 헤로인(Diamorphine)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9) S8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카나비노이드 역시 마약류에 속하는 약물로 마리화나(Marijuana), 칸나비스(Cannabis)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데,
국내에서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입니다.
2021년에 Tetrahydrocannabinol(THC)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10)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를 말합니다.
항염증 작용이 있어 피부과나 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다용합니다.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2022년부터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있는데,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모든 주사 투여 금지'를 말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경구 투약이나, 좌약 등의 전신투여는 당연히 금지되었고,
근육주사나 정맥주사 역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고로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와 코 분무제, 흡입제는 금지가 아닙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 경기 수주일 전에 중단하여야 합니다.
운동 선수는 스테로이드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 P1 베타차단제
P1 베타차단제는 특이하게 특정 운동종목에 금지되는 약물입니다.
베타차단제는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여 고혈압, 부정맥,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약물은 심장박동수를 감소시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하는 종목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즉, 양궁이나 자동차 경주, 당구, 다트, 골프, 사격, 스키, 스노우보드, 수주핀수영 등의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입니다.

4. 도핑 관련 한약재

도핑 관련 한약재로는 마황, 반하, 마자인, 자하거 등이 있습니다.
마황과 반하는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약재로 S6 흥분제에 해당이 됩니다.
도핑금지 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로 한약 복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복용량이 많지 않고 운동경기중 금지약물이기 때문에 경기 2주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마자인은 S8 cannabinol을 함유한 약재로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한 약재입니다.
마자인은 마약류에 속하므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하거는 S9 cortisone에 해당하는 약물입니다. 즉,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재입니다.
해당 한약재들은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로 적어도 2주일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특히 도핑 금지 약물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보건의료인 도핑방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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